교직원공제회 유사명칭 사용
교직원공제회 유사명칭 사용
  • 남승현
  • 승인 2013.05.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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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억원 사기 대표 등 2명 구속
대구지검은 13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며 일반 서민 피해자 1만7천명으로부터 납입금 명목으로 68억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실제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합동수사부장 김옥환 강력부장검사)는 이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인‘대한교직원공제회’‘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를 설립해 교직원을 비롯한 약 1만7천명으로부터 약 68억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기조직 실제 대표 A(40)씨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주범 A씨가가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들의 신용상태를 세탁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80억원을 편취하고, 교직원들로부터 약 11억원의 대출이자를 수수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양부남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서민의 행복을 빼앗는 유사수신행위 및 불법 사금융,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 대부업·채권추심행위, 불법 사행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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