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마구 폭력을 휘둘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마구 폭력을 휘둘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