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20·대학휴학)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1명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 유족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탔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1월19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상태에서 같은 학교 친구 4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당시 여·20) 1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다치는 사고를 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1명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 유족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탔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1월19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상태에서 같은 학교 친구 4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당시 여·20) 1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다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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