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26일 봉양면 안평리에서 상수도 검침 업무를 수행 중이던 김모(52·여·의성읍) 씨를 살해(본지 13일자 5면 등 보도)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30·의성군 봉양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의성군 봉양면 자신의 집에서 수도검친 중이던 김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김씨의 체내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A씨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침하러 들어온 여성이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알고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실종된지 10일만인 지난 18일 의성군 야산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채 발견됐다.
의성=김병태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의성군 봉양면 자신의 집에서 수도검친 중이던 김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김씨의 체내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A씨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침하러 들어온 여성이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알고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실종된지 10일만인 지난 18일 의성군 야산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채 발견됐다.
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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