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표 발의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8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의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까지는 자율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백지발행 및 백지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관계가 명확한 점, 배서 20회 제한으로 인한 어음거래 투명성, 어음발행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사고 위험성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로 인해 종이어음 유통에 따른 연간 2~3천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이어음 유통과정 상의 불법행위 등 폐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종이어음 발행에 따른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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