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이날 ‘경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도시민의 귀농촉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농인의 소득안정 및 영농기술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후 집행부로 이송해 공포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경부고속도로 영천~경주~언양간 조기완공 대정부 건의안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 시 필요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경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했다.
또 경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소유 자동차의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 경북도 안에서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아닌 시장·군수도 감면 신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토록 규정해 감면대상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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