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예산 42억 불용, 초등생 1만여명 혜택 못 받아
급식비 예산 42억 불용, 초등생 1만여명 혜택 못 받아
  • 이창재
  • 승인 2013.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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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학생수 부족 탓

대구교육청 안일한 대처”

결산위서 윤성아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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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의원
지난해 대구시 교육청의 학교 급식비 예산 562억원 중 42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시교육청의 체계적인 급식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대구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2012 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나타났다.

29일 결산검사위원인 윤성아(행정자치위·사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급식비 예산 562억원중 519억원이 집행된 반면 42억원(7.6%)은 불용처리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학교급식비로 집행된 예산은 전체 학생 34만6천480명중 12만9천170명이 지원 받아 지원율 37.3%에 그친 수준이다. 이는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불용액 42억원의 발생은 지원기준(최저생계비 200%이하가구)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 신청대상 학생 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불용액 42억원은 초등학생 1만1천160명(400인 규모 25개 학교 지원가능)을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윤성아 의원은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급식 지원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향후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급식지원 기준을 마련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급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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