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현장검증
대구지방법원 이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여대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강간 살인 및 사체 유기)를 받고 있는 조명훈(24·공익근무요원)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대구시내 한 클럽 골목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여대생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뒤 다음날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4일 조씨의 원룸과 경주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검증을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이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대구시내 한 클럽 골목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여대생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뒤 다음날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4일 조씨의 원룸과 경주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검증을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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