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징역10월 집유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4일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전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지만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였고,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대구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욕을 하면서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지만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였고,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대구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욕을 하면서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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