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시각장애 민원인에 ‘점자 통지서’ 발송
대구지검, 시각장애 민원인에 ‘점자 통지서’ 발송
  • 남승현
  • 승인 2013.06.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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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획기적 개선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최재경)이 전국 검찰 중 최초로 시각장애 민원인을 위해 ‘점자화된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법률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에 나선다.

특히 대구지검은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고 및 장애인 인권 보장, 약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지난 3일 1급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에게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점자화된 통지서로 발송했다.

이는 전국 검찰 중 최초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대구대 점자도서관’과 협의, 점자 통지제도를 전면 도입해 고소인, 진정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사건 관련 서면통지’를 할 경우 모두 점자로 통지하기로 했다.

‘점자 통지서’는 올해 임용된 초임 이소연 검사가 1급 시각장애인인 고소인(피해자)에 대한 추행사건을 수사 중 고소인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통지방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고민하던 중 대구대 점자도서관에 연락, 협조를 받아 실시됐다.

대구지검은 ‘점자 통지서’제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민원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대검찰청에 전국적 시행을 건의했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4일 대검 확대 간부회의서 이소연 검사 사례를 소개한 후 전국청에서도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이금로 1차장 검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통지제도는 헌법상 장애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항에 충실한 것으로, 일반 서면통지시 느꼈던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인권 보장, 약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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