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50% 반환, 수용 못하겠다”
“지연이자 50% 반환, 수용 못하겠다”
  • 강성규
  • 승인 2013.06.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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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과다수임료 반환 비대위, 오늘 항소장 제출·기자회견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주민들이 지난달 21일 대구지방법원의 ‘지연이자 50% 반환’ 판결에 반발, 항소할 뜻을 밝혔다.

‘K2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대구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5일 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및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결정했다.

비대위 측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및 설명의무 회피 묵인’, ‘승소가액과 승소액의 차이에 관한 사실관계 오해’ 등 문제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소음피해 소송을 담당한 최모 변호사가 받아간 수임료는 배상금 800억원 중 지연이자의 50%인 144억원, 판결금의 15%인 77억원 등 총 215억원에 달한다.

명확히 구분해야 할 법률적 용어도 법원이 혼동해서 인식 하는 등 사실관계를 오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위에서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1일 최 변호사가 처음으로 제시한 약정서에는 보수를 ‘승소가액’의 15%라고 표기됐지만, 이틀 후인 3일 수정한 2차 약정서에는 ‘승소액 15% 및 지연이자’로 바뀌어 있었다. 승소액은 ‘판결원금’을 말하고, 승소가액은 ‘판결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최 변호사가 법률적 용어 및 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기만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에 대한 설명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비대위원인 권오상 변호사는 “재판부가 최 변호사의 입장만 고려해 판결을 내렸으며 오히려 주민들의 주의소홀에 대한 책임만 묻고 있다”며 “법률적 약자인 소음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임료 반환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본인과 주민들과의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비대위가 왜 나서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비대위 이재혁 위원은 “비대위는 피해 주민들의 동의 하에 구성됐으며, 주민들에게 일일이 위임장까지 받은 대표성 있는 조직”이라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비대위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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