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전과기록 복무기관에 제공해야”
“공익, 전과기록 복무기관에 제공해야”
  • 김무진
  • 승인 2013.06.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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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훈 사건 계기 인력관리 시스템 보완 여론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의 피의자 조명훈(24)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밝혀진 가운데 성 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에 대해서는 해당 복무기관으로 전과 기록에 대한 신상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조명훈이 복무했던 도시철도공사가 병무청으로부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단 세 가지의 정보만 제공받아 공익요원으로 운영,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에 따른 인력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화되고 있다.

4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 총 930곳에서 4천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이다.

또 올 5월말 현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 공익근무요원 자원 현황은 2011년 4천886명, 2012년 4천224명, 2013년 4천23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신체검사 시 질병 등의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에 따라 조씨처럼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아 공익요원 대상자로 분류된 인원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조씨도 이 같은 수형자(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사람) 출신으로 2011년 4월 울산 중구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 공익근무 자원 중 수형자 출신은 올 5월말 기준으로 2011년 222명, 2012년 82명, 2013년 8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수형자 출신 공익요원 가운데 복무 중 범죄 행위를 저질러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조씨 제외)은 2011년 2명, 2012년 5명, 2013년 3명인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절도, 특수절도, 사기 등이었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강간죄로 1명이 제2국민역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수형자 출신의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방패’ 아래 이들의 전과 경력 등이 복무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면서 인력 관리가 허술, 잠재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의 총체적인 관리 및 감독을 맡고 있는 병무청은 턱 없이 모라자는 인력의 복무지도관을 두고 있으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경우에도 6명의 복무지도관이 4천200여명의 요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등 병무행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같은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육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중대한 전과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등을 주장했다.

또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고 사회 안보·안전과 관련한 기관에는 수형자 출신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배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등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안으로 생각되지만 병무청은 인적 자원 및 안보 행정 수행기관으로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리자가 전과 경력 등 개인 신상을 악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역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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