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국기 조기 게양 제대로 안지켜
현충일 국기 조기 게양 제대로 안지켜
  • 전규언
  • 승인 2013.06.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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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내 일부 공공시설 평소 그대로…추모 의미 퇴색
문경시보건소태극기
지난 6일 현충일에도 문경시보건소 옥상에는 조기가 아니라 평상시와 같은 태극기가 걸려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문경시내 일부 공공시설·기관·학교 등이 지난 6일 현충일에 법으로 규정한 조기(弔旗)를 제대로 달지 않아 추모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1956년 4월 제정됐다.

6일 시는 점촌1동에 있는 현충탑에서 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일부 기관단체장들이 정작 본인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추모’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날 문경시내에는 문경시청과 문경경찰서, 문경교육청 등은 조기를 달았으며, 보건소와 국민연금공단, 모전초등 등은 조기가 아닌 평상시와 같이 태극기를 게양했다.

점촌고등학교 등 극히 일부는 아예 태극기를 게양 하지 않은 곳도 있어 국기에 대한 존엄성마저 실종된 듯 했다.

더욱이 학생들에게 현충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모전초등이 조기를 달지 않았고, 점촌고는 아예 태극기조차 내걸지 않아 보는 이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경시 모전동에 사는 김모(52)씨는 “세상이 많이 변해 현충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까지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공공시설 관계자는 “현충일이 휴일이다 보니 직원들이 전날 미리 조기 게양하는 것을 잊고 퇴근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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