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없음(05판11면)
제목없음(05판11면)
  • 승인 2013.06.09 13: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다단계 업체로부터 입은 피해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다단계 피해보상액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취업난을 틈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다단계 피해가 지속되자 정부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 공제조합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총 16억2천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다단계 업체와 관련한 피해보상액은 공제조합 설립 초기인 2006년만 해도 29억8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많았지만, 업계의 자정노력 등으로 총 보상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2009년 1억400만원, 2010년 1억9천3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던 피해보상액은 2011년 7억5천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