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도시가스 배관공사 불법 의혹
예천, 도시가스 배관공사 불법 의혹
  • 권중신
  • 승인 2013.06.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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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주고 금품수수” 양심 선언

대심리 소재 아파트 주민 “4명이 업체서 1천만원씩 받아”
예천읍 대심리 소재 D아파트의 도시가스 배관공사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제보가 나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의혹 해명이 요구된다.

최근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익명의 주민은 아파트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약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4명의 주민이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주는 대가로 1인당 1천만원씩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하고 나섰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8일 복사용지에 적어 각 세대 출입문에 붙여 놓아 이를 본 주민들이 경찰에 사실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D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9시 사이 아파트 현관문에 A4 복사용지에 ‘주민 한사람으로서의 고발’이란 제목의 유인물이 부착됐다.

이 고발자는 유인물에서 자신과 또 다른 입주민 3명은 최근 시내 한 식당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업자와 만났고 업자가 공사금액을 높여 계약해 주면 1인당 1천만원씩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고발자는 약속한 돈은 이미 받은 것으로 적었다.

또 업자가 4명에게는 가스배관을 무료로 해주고 단지 형식상 영수증 처리를 위해 입금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했다고 폭로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에 양심고백을 통해 돈을 돌려주고 주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싶지만 나머지 3명에게 큰 문제가 될까 입장이 난처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입주민 대표 L씨는 10일 “전혀 모르는 일이기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예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며 “대표회원들의 명예와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기필코 진실을 밝히겠다” 말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공업체인 C업체 Y 대표는 “회사 측에서는 추진위원이라는 사람들과 만난 일이 전혀 없으며 황당할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P씨 등 입주민들은 “아무리 익명으로 글을 썼다해도 자신이 처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없는 일을 글에 올리겠냐”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D아파트는 125가구가 살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총 공사금액 1억4천413만원으로 지난 2월1일 입주민 대표들과 회사 관계자, 도시가스 직원이 참석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아파트 외부벽체 배관공사가 진행 중이다.

예천=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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