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문 광고·판매 윤리강령

광고

  1. 대구신문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대구신문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3. 대구신문 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4. 대구신문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지 않아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강령은 2011년 9월 6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판매

  1. 대구신문은 독자의 구독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2. 대구신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대구신문은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
  4. 대구신문은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 본 강령은 2011년 9월 6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을 준칙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