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운영규정
대구신문 고충처리인에 김상만 편집부국장 선임
대구신문은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12월1일 고충처리인에 김상만 편집부국장을 선임했습니다. 보도와 관련,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구하고자 하시는 독자들은 고충처리인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래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해드립니다.

대구신문은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고충처리인의 자격 >
-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
- 본지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 본지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임기 및 보수 >
-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사내 고충처리인은 업무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일정 보수를 정하여 지급한다.


2019년 고충처리안 활동상황
- 접수된 건수 없음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지난 2020년 6월 30일자 7면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금’ 놓고 고소·진정 잇따라 노노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동호회 15명은 “지원금 유용 논란은 개인간 문제일 뿐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동호회 행사당시 지원금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간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며, 특정 공무원을 고소한 것은 공용차량 불법사용과 운전직 강제동원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는 내용으로 2020년 7월 13일 7면(온라인 7월 12일)에 반론보도문 게시
[반론보도문]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금’ 놓고 고소·진정 잇따라 노노갈등 심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