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가 전국 60개 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유일하게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하루 2만원가량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일 4~8만원이었던 간병비의 경우 기존 5% 수준인 3천80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이번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03년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이다.
실제 말기암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12.7%(2013년 기준)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말기암 환자들이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밀접한 간병이 필요한 암 환자에게 한달 적게는 120만원, 많게는 30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입원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돼 왔다.
하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수가가 개발돼 환자부담이 하루 2만원(1일 입원본인부담 1만4천400원+간병비 3천800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하루 2만원가량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일 4~8만원이었던 간병비의 경우 기존 5% 수준인 3천80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이번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03년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이다.
실제 말기암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12.7%(2013년 기준)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말기암 환자들이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밀접한 간병이 필요한 암 환자에게 한달 적게는 120만원, 많게는 30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입원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돼 왔다.
하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수가가 개발돼 환자부담이 하루 2만원(1일 입원본인부담 1만4천400원+간병비 3천800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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