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48개 제품 리콜 조치
수영복과 선글라스 등 여름철 생활용품 48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수영복과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등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 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533개·전기용품 207개 등 총 740개 제품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콜되는 제품(생활용품 22개·전기용품 26개) 중 수영복 2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배, 수소이온농도도 24%가 초과됐다.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1개는 카드뮴이 기준보다 10~14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선글라스 2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6.7배 넘게 나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가운데 수영복은 54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 물놀이용품은 55개 가운데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영복과 물놀이용품의 리콜 조치율은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수영복과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등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 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533개·전기용품 207개 등 총 740개 제품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콜되는 제품(생활용품 22개·전기용품 26개) 중 수영복 2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배, 수소이온농도도 24%가 초과됐다.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1개는 카드뮴이 기준보다 10~14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선글라스 2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6.7배 넘게 나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가운데 수영복은 54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 물놀이용품은 55개 가운데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영복과 물놀이용품의 리콜 조치율은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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