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이상 “김영란법 타격”
中企 절반 이상 “김영란법 타격”
  • 홍하은
  • 승인 2017.09.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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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 후 매출 크게 줄어
57%“선물 등 기준 상향돼야”
부정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의 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부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60%의 업체들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나타났으며, 56.7%의 업체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 절반이상의 업체들이 특별한 방안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매장, 직원 감축해 사업을 축소(40.6%) 하는 등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추진정책으로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57.0%)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음식점업(78.0%), 농축수산 도소매업(50.0%)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적정 금액은 △음식물 5만4천원, △선물 8만7천원, △경조사비 13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업체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33.7%)와 ‘잘 모르겠다’(26.3%)로 평가했다. 특히 55.8%의 5만 미만 사업체가 부정청탁금지법이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접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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