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상환부담 완화에 정부가 노력해야”
“취약계층 상환부담 완화에 정부가 노력해야”
  • 승인 2018.06.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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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촉법 종료 후 공백 길어지면
기업구조조정 협약 체결 대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달 말 일몰 종료된 뒤 공백이 길어질 경우 예전처럼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운영 협약을 체결해 대응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부산 지역 금융 현장방문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크게 우려된다”며 “특히 가장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최저 소득 계층의 소득도 줄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 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에도 “아직 건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보지만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 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에서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업종별 여신한도 등이 담긴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며 “내달부터는 상호금융권에,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속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안정됐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이 낮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은행권 신용대출이 늘었지만,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의 기타대출이 줄어 상당 부분 은행권으로 이전된 현상으로 본다”며 “면밀히 지켜보겠지만 큰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촉법이 이달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연장되거나 상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이지만 이달 말 일몰되면 내달부터는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설 확률이 높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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