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대구 서구 내당4동파출소 순경
주취자, 주취소란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면서 2013년 3월 22일 주취자 관련 경범죄처벌법이 크게 강화됐다.
제 3조3항 관공서 주취소란에서는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경미범죄의 예외사유(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주거가 확실치 않을 때 체포가능)에 해당하지 않아 주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주취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취소란은 줄어들지 않고 시민들과 일선 경찰관들을 괴롭힌다. 이에 따라 공권력을 경시하게 되는 풍조 또한 만연하는 실정이다.
경찰관으로서는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느라 훨씬 더 중요한 민생치안에 힘을 쏟지 못해 결국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일선 파출소에서 일어나는 각종 신고와 사건은 주·야간을 막론하고 주취자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주취자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주취소란 근절은 경찰이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주취소란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단순한 처벌보다는 범사회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를 건전한 음주문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술을 마셨으니까 괜찮다, 이해한다’는 국민 의식개선과 같이 국가와 시민 그리고 경찰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만 ‘주취소란 근절’은 가능하다. ‘주취소란 근절’과 함께 민생치안이 더욱 확립되고 보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가지게 될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