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관용은 ‘이제 그만’
관공서 주취소란 관용은 ‘이제 그만’
  • 승인 2015.03.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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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기 대구성서경
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적 특징 중 하나가 담배와 술에 대한 인심이 좋다는 것이다. 친한 사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담배 한개피 정도 나누어 피우는 등 담배 인심이 좋은 편이고 술에 취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인심이 더 좋은 편이어서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어 주고 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한 피해는 너그럽게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이 결국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거나 사소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넘어 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범죄행위로까지 이르도록 만든 것이다.

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력은 주취자에게 집중돼 정작 치안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공이 늦어지게 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주취자들에 대한 경찰력 낭비로 인한 문제점은 관공서 주취소란에서 극에 달한다. 특히 민원 업무가 많은 동사무소나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는 내방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민원업무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시간적 손해를 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처벌규정만으로는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습관적 행패와 소란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주취범죄에 대해 관용이 아닌 무관용의 원칙으로 의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바뀐다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당사자들도 국민적 비난과 함께 정서적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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