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생활필수품에서 레저스포츠 도구로까지 우리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당연히 차도로 통행해야하고,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주변을 살펴가며 주의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며 자동차의 운전자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나갈 때에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횡단보도 위로 가는 자전거를 차량이 충돌하는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그래야 보행자로 인정받게 되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교통법규 준수도 중요하지만, 방어운전도 중요하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방어운전을 위한 야광반사판, 조명장치 등 안전장구도 필히 부착하여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당연히 차도로 통행해야하고,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주변을 살펴가며 주의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며 자동차의 운전자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나갈 때에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횡단보도 위로 가는 자전거를 차량이 충돌하는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그래야 보행자로 인정받게 되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교통법규 준수도 중요하지만, 방어운전도 중요하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방어운전을 위한 야광반사판, 조명장치 등 안전장구도 필히 부착하여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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