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운전면허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
광복70주년, 운전면허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
  • 승인 2015.08.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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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4일 0시부터 실시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지난달 12일 24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특별감면 혜택은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응시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 이수해야 함)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적피해 교통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뺑소니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이다

특별감면의 구체적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고,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하나, 벌점 삭제 및 운전면허 응시 제한기간 삭제의 경우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ce.go.kr)과 교통법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도 확인 가능하고, 전화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에서확인 가능하다.

이번 특별감면의 가장 큰 특징은 1회 음주운전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회 음주운전의 죄가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광복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음주운전자가 특별감면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기대보다는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을 위하여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오현(봉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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