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를 위한 제언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제언
  • 승인 2016.03.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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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후(사진)
양덕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
다가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이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선거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선거다. 선거는 피로서의 권력교체가 아닌 투표로서 권력교체를 이루는 근대시민국가의 근간인 제도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선거제도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오늘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는 당연시 되고 있는 공정한 선거가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체육관선거’라는 말이 회자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60여간 치러진 선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쳐가며 오늘 날의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선진화된 선거제도와 민주국가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품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불법선거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가 없다.

수요와 공급이 거래를 성사 시킨다. 돈이나 음식물을 주고 표를 사려는 후보자는 공급자이며 이를 제공 받고 자신의 권리를 파려는 선거권자가 공급자이다. 수요가 있더라도 공급이 없으면 시장의 형성은 어려울 것이다. 물론, 공급이 있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역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와 후보자는 금품을 매개로하여 소중한 권리를 매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선거권은 사고 팔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요체요,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을 거래하지 않듯이 선거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불법선거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여느 범죄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제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을 만들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려고만 한다면 당선된 후에도 민주적 절차나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려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이 관심과 신고·제보에 달렸다. 불법이나 부정을 보고서도 못 본체 한다면 깨끗한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은 멀어질 것이다.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부정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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