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의 전환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의 전환
  • 승인 2016.07.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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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이다. 소음이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떤소리는 소음이고 어떤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라고 나누는 것은 어렵다. 대도시에 집중되어 집회 현장을 보면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대구 국채보상공원 주변과 대구지방법원 근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집회와 각종 행사로 인한 소음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주중과 주말은 물론이고 아침부터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가 열리는 주변의 식당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식사하시는 손님들이 다른 식당으로 옮기거나 항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인근 주민 및 이용객들은 시위 주최측이 자기네 시위 권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늘어뜨려 놓는다.

특히 소음측정은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물론 신고를 결략한 집회, 학문예술, 종교 등에 관한 집회도 적용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측정이 가능하다. 다만, 구성요건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되어있어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판례에도 “집회나 시위의 목적달성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이처럼 집회·시위는 시민들의 평온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기본권에 속하기에 시민단체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시민들까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았으면 한다.

집회시위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과도한 소음을 자제하고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소리 백색소음을 시위 현장에서 낸다면 서로 공감받는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될 것이다.

김준엽(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7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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