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관점에서 과거 가장 많이 인권이 침해되는 곳으로 지목되던 경찰서 유치장에도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유치인보호관’이라고 부르는 용어에서 보듯이 과거 권위적이고 경직된 용어들이 많이 순화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단골 진정부서라는 오명에서도 제도와 시설개선으로 인해 권고, 진정건수의 격감으로 벗어났으며, 조직 내부에서도 근무하고 싶은 선호 부서가 되었다. 유치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개선권고 사안 중 가장 많은 것이 시설 개선에 관한 부분으로 기본적인 생활에서의 불편을 개선하라는 요구였다.
전국 유치장의 화장실 차폐시설과 샤워시설 및 바닥의 온돌시설 등은 이미 오래전에 개선되었고, 최근에는 창살 없는 유치장이 등장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수성경찰서는 여성유치인의 화장실에 에티켓 벨을 설치하여 소수의 여성유치인을 배려하였고, 각 유치실 마다 벽에 벽화를 그려 유치인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유치인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접견교통권의 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면회객이 유치인 조사 등으로 면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유치인면회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낡은 면회실의 쇠창살을 제거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면회객의 편의를 위한 음향공사로 시설을 전면 보수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선언적 이였던 인권보호의 개념을 구체화 하고 국민 중심적이며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행정으로의 전환이라고 확신하며, 국민의 공감을 기대해 본다.
김성태 수성경찰서 경무과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