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의무화”
  • 채광순
  • 승인 2017.07.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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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개정안 제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의 ‘201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1만6천483개소를 점검해 신호등, 안전표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차도분리대 등의 안전시설 1만1천699건이 신설되거나 보강됐으나 장기간의 공사 또는 예산투입이 필요해 즉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한 건수가 1만990건에 달한다. 또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 보도(인도)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천52개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는 전체의 30%인 1천818개소(523,407m)에 달했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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