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범죄수익 환수제도 필요”
“불법도박 범죄수익 환수제도 필요”
  • 김주오
  • 승인 2017.09.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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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한국당 의원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21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불법도박 운영자의 금융거래계좌 정지를 통한 범죄수익 차단 △불법도박 사이트를 차단 위해 방통위 심의없이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현재 방통위 심의를 통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삭제에는 2~4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 △불법도박 단속·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불법도박단속기금’ 설치 △불법도박이용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불법도박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등 불법도박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도모하고, 사감위와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단속방안을 마련했다.

곽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국내 불법도박시장은 여전히 성업중이다”면서 “범정부적 감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불법도박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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