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질의공문 전달 결과
의원 36%만 견해·입장 내놔
91명 ‘주민자치권 보장’ 동의
한국당 21명 모두 “地選 이후”
의원 36%만 견해·입장 내놔
91명 ‘주민자치권 보장’ 동의
한국당 21명 모두 “地選 이후”
지방분권개헌운동세력의 총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20대 국회의원 중 36%만 지방분권과 관련한 견해와 입장을 내놓아 국회의원들의 개헌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방분권개헌 관련 총 4개 문항,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공문을 이메일, 팩스, 우편함 등을 통해 전달했는데 국회의원 296명 중 107명이 답변했다.
지방분권개헌 자체는 107명 전원이 100%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8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8명, 자유한국당 4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6명, 바른정당 1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자유한국당 의원 21명 전원은 지방선거 이후라고 답변했다.
개헌의 내용 중 동의하는 항목은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보장’ 91명,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의 도입’ 84명,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보장’ 72명,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 70명, ‘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의 실효적 도입’ 66명,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24명이었다. 한편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은 24명이 찬성하는데 그쳤다.
국민회의 측은 “제20대 국회의원 296명 중 36%의 국회의원들만 설문에 응해준 점을 볼 때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각 정당 주요 대선후보와 협약하고 대선공약으로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헌국민투표 시기의 입장차이가 국회의원 소속 정당별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점은 6·13 지방선거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정당의 행태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개헌논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설문결과는 향후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논의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소외되거나 배제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답변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공식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한편,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을 확대·개편해 국회 및 정당 내에서 지방분권개헌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91명, 비례대표가 16명, 정당별로는 더불어 민주당 58명, 자유한국당 28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6명, 바른정당 1명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방분권개헌 관련 총 4개 문항,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공문을 이메일, 팩스, 우편함 등을 통해 전달했는데 국회의원 296명 중 107명이 답변했다.
지방분권개헌 자체는 107명 전원이 100%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8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8명, 자유한국당 4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6명, 바른정당 1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자유한국당 의원 21명 전원은 지방선거 이후라고 답변했다.
개헌의 내용 중 동의하는 항목은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보장’ 91명,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의 도입’ 84명,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보장’ 72명,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 70명, ‘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의 실효적 도입’ 66명,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24명이었다. 한편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은 24명이 찬성하는데 그쳤다.
국민회의 측은 “제20대 국회의원 296명 중 36%의 국회의원들만 설문에 응해준 점을 볼 때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각 정당 주요 대선후보와 협약하고 대선공약으로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헌국민투표 시기의 입장차이가 국회의원 소속 정당별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점은 6·13 지방선거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정당의 행태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개헌논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설문결과는 향후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논의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소외되거나 배제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답변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공식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한편,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을 확대·개편해 국회 및 정당 내에서 지방분권개헌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91명, 비례대표가 16명, 정당별로는 더불어 민주당 58명, 자유한국당 28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6명, 바른정당 1명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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