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기무사 특별수사”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기무사 특별수사”
  • 최대억
  • 승인 2018.07.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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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인도 순방 중 지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포함
기존 검찰단, 의혹 해소 부적절
軍 검사들 ‘독립수사단’ 구성
긴장감도는국군기무사령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인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특별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대상에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함께 포함된다.

9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순방 중인 인도 현지에서 비서진의 보고를 받고 사안의 시급성과 위중함을 감안해 특별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등에 따라 기무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수사단을 통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독립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수사 중엔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지휘 역시 받지 않는다.

또 민간인 신분이 된 관련자 조사를 위해 검찰이나 외부인사가 수사단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군 연관 사건에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 자체가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점에서, 독립수사단이 어떻게 구성될지 이목이 모인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정황과 촛불시위 때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독립수사단의 인적 구성은 물론 차후 수사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국방부검찰단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독립수사단은 문 대통령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해·공군 소속 검사로 짜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국방부 검찰단이 그동안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조사해온 만큼 검찰단의 해공군 검사들이 독립수사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 선발된 인력이 독립수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탄핵 결정 이후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부 문건을 작성했고, 최근 이 내용이 공개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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