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시장 철저 조사” 靑 국민청원 올라
“權 시장 철저 조사” 靑 국민청원 올라
  • 김지홍
  • 승인 2018.05.08 18: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위 이용 선거법 무시”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관련해 “권 시장의 선거법 무시와 무능한 선관위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참여인원이 계속해 늘고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대구 검찰청과 선관위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의 글이 여러 건 게재됐다. 지난 7일 첫 청원 글이 올라온 이후 8일 오후 10시 현재 1천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현직 시장 신분인 권 시장은 지난 5일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 86조 2항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청원글에선 “권 시장은 대구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대구 선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그때마다 대구시 선관위가 힘있는 현직 시장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권 시장은 지나친 자신감으로 예비후보직까지 사퇴하고도 삼성생명 건물에 있는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방기하는 건 공권력이 철저히 토호세력에 대해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수사관들이 급습해 처벌해야 할 사항”이라고 적혀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 시장의 도 넘은 대구 유권자 기만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권 시장이 이번 일을 단순히 법 준수 의지를 다지는 계기 차원으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진다. 선거를 한두번 치른 것도 아닌데 ‘단순 착오’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구시 선관위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지홍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