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입찰 담합에 얼룩진 방과후학교
위탁 입찰 담합에 얼룩진 방과후학교
  • 김무진
  • 승인 2018.04.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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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등 7명 불구속 입건
최저입찰제 악용 ‘밀어주기’
60개교서 총 33억여원 따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로 짜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3개 업체 대표 A(5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대구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업체 공개경쟁 입찰에서 위장업체를 이용한 중복 투찰 또는 밀어주기식 담합 행위 등으로 60개 학교에서 총 33억7천만원 상당의 입찰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 업체가 별개인 것처럼 위장해 중복 응찰하는 방법으로 12개 학교에서 8억7천만원 상당을 낙찰받은 것은 물론 다른 업자 2명과 짜고 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나머지 두 업체가 높은 가격에 응찰하기로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최저가 전자입찰제로 바뀌자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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