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아들 살해·유기 30대 ‘무기징역’
직장동료 아들 살해·유기 30대 ‘무기징역’
  • 김종현
  • 승인 2018.05.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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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보육비도 챙겨
법원 “반인륜적인 범행”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 다섯살 난 아들을 데려간 뒤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던 B(당시 5세)군 아버지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해 B군을 데려갔다. A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낙동강 변에서 시신을 태워 암매장한 뒤에 B군 아버지에게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속여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의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 A씨는 B군이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 B군은 작년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 결속을 현저히 저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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