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피울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이래도 피울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 승인 2016.12.22 17: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말부터 본격 판매
증언형 TV광고도 재개

]
섬뜩하고 소름 돋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유통 시간을 고려할 때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쯤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전망이다.

또 흡연 피해자가 TV광고에 출연해 담배의 해로움을 직접 밝히는 ‘증언형 금연캠페인’(Tips)도 14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경고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담배는 통상 반출(담배공장에서 재고집합처로 나가는 단계)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께 시중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담뱃갑을 일반인이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23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서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을 진열한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을 도입한 18개국을 분석한 결과,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율이 최대 13.8%포인트(브라질) 낮아졌고, 평균적으로는 4.2%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담배제품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흡연율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흡연경고그림 도입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흡연경고그림 가리기 행위’를 막고자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증언형 금연광고는 이날 저녁부터 TV를 통해 방영된다. 이번 금연광고는 2002년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등장한 증언형 광고 이후 14년 만에 제작된 것이다.

출연자 임현용(55세.가명)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하루 한 갑 반씩 32년간 흡연했고, 3년 전에 금연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목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구강암 확정 판정을 받은 후 혀와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