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씩 짝 지어 유턴 차량 등에 범행
총 92차례 사고내 보험금·수리비 뜯어
총 92차례 사고내 보험금·수리비 뜯어
2년간 100차례 가까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2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2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 3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 달서구 도시철도 월촌역 부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던 앞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4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92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2억7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 동창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4명씩 짝을 지어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차선을 바꾸거나 유턴하는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 건당 60만~100만원의 합의금 및 100만~200만원씩의 수리비를 뜯어내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장소와 수법의 사고가 반복된 것에 의심을 품은 보험사의 고발에 따라 고의 교통사고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2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 3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 달서구 도시철도 월촌역 부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던 앞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4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92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2억7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 동창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4명씩 짝을 지어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차선을 바꾸거나 유턴하는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 건당 60만~100만원의 합의금 및 100만~200만원씩의 수리비를 뜯어내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장소와 수법의 사고가 반복된 것에 의심을 품은 보험사의 고발에 따라 고의 교통사고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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