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한돈 유통단계 미리 확인해보세요”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한돈 유통단계 미리 확인해보세요”
  • 김무진
  • 승인 2015.06.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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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육점 대체로 잘 지켜
일부 업주 시행 어려움 토로
교육 등 행정적 지원도 필요
돼지고기이력제1
29일 수성구 지산동 C정육점에서 업주가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등이 기재된 식육판매표지판과 돼지고기를 냉장고에 진열하고 있다. 김무진기자

국내산 돼지의 유통단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정육점은 대체로 이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업주 등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허위로 번호를 쓰더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오전 1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 내 J식육점에는 각종 부위의 돼지고기가 진열된 가운데 식육판매표지판에 도축장명, 등급, 용도, 이력번호 12자리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인근 Y·G정육점을 비롯해 목련시장에서 500여m 떨어진 C정육점 역시 식육판매표지판 및 포장지 라벨에 이를 기재,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구입 전 도축과 유통 단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C정육점 업주 심재웅(36)씨는 “국산 돼지고기의 유통 경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대부분 정육점 업주들이 고기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이력번호를 확인해 기재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곳의 정육점들도 대체로 제도에 잘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북구 대현동 동대구시장 내 6곳의 정육점을 확인한 결과 3곳에서 식육판매표지판과 포장지 라벨을 통해 돼지고기 이력제에 참여했다. 하지만 3곳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력을 표시하지 않은 곳의 한 업주는 “돼기고기가 소고기보다 판매량이 많은 것은 물론 각 부위마다 일일이 수시로 이력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제도 시행도 좋지만 나이든 업주 등은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교육하는 행정적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관계자는 “6개월 유예기간 중 신규·재등록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고령 업주 등을 포함한 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홍보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유통 판매업자,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지나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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