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톱’ 국회, 다시 돌린다
‘올스톱’ 국회, 다시 돌린다
  • 강성규
  • 승인 2014.04.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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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없는 상임위 정상 운영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잠정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민생 법안 등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이 없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결과, 세월호 구조와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는 정상운영하기로 했다”며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민생관련 법안 심의에 최대한 집중해 국회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할 것도 논의했으며, 각 위원회별로 계류돼 있는 안전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것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회의는 절제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며 “그밖에 상임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에 합의하는 등 정상 가동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해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침몰사고 전부터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거듭 미뤄진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4월 회기 안에 이들을 마무리 짓기는 무리 아니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초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방송통신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회기를 연장한 후, 5월 초에 본회의를 열어 논의된 법안들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회기는 시작일로부터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4월 19일 시작된 이번 회기는 여야 합의만 있다면 5월 18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며 “여야 모두 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5월까지 회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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