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법’ 환노위 통과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환노위 통과
  • 강성규
  • 승인 2014.04.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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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시스템 등 구축 기대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환경오염피해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 됐다.

또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 특성상 피해를 받아도 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고, 특히 대규모 환경오염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의 재무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피해 배상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 규정 △원인미상 환경오염피해의 경우 환경오염피해보상계정을 통한 보상 지원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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