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금품·향응 상수도본부 공무원 수사의뢰
대구시, 금품·향응 상수도본부 공무원 수사의뢰
  • 강선일
  • 승인 2014.07.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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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질책 하루 만에 조치

나머지 11곳 사업소도 감사
대구시가 관급공사 수주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온 상수도사업본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23일 사법당국의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수주업체로부터 비위사실을 제보받아 지난 10여일간 자체조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려던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구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 “관행적 부정·부패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해 이런 비리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하라”고 강하게 질책한지 하루만에 나온 조치로 그동안 대구시의 ‘제식구 감싸기’ 폐단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하는 첫번째 조치로 여겨진다.

대구시는 감사관실에서 공사 수주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회식비 등을 상납받은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무원 10여명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연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위 연루 공무원과 수주업체간 상납금액에 대한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비위 연루 공무원들은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급수공사를 수주받은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납금액 부분에 대해선 업체측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관행이 동부사업소에만 국한된 것아 아니라고 보고 나머지 6개 지역사업소 및 5개 정수사업소 등에 대해서도 감사관실 직원을 투입해 2012년부터 이뤄진 입찰·계약·공사 등의 전반적 사항을 감사할 계획이다. 또 1999년부터 상수도사업본부로 넘겨진 산하 사업소 감사권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무소는 관급공사 하청과정에서 상납을 잘하는 업체에게 사업상 혜택을 주면서, 공사 마무리 시점에 금품·향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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