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3억4천만원 배상 확정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3억4천만원 배상 확정
  • 승인 2014.07.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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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결국 노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천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이러한 실명과 소속 학교 공개가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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