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후속대책 제자리 걸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후속대책 제자리 걸음
  • 강성규
  • 승인 2014.07.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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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 배상은 안돼”
野 “인간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반박
세월호특별법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도보 행진을 시작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24일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4일 전남 진도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이했지만,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후속대책 마련은 여야간 이견으로 제자리 걸음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목소리는 냈지만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국민, 유가족의 눈물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며 “사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진상 규명과 보상 및 근본적 재발방지 등 국가 혁신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사회 갈등을 풀어가는 고리를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 아닌가”라며 “그것이 100일을 맞는 오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 그리고 채 피지도 못하고 쓰러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살아남은 자들의 속죄, 그 시작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등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만 거듭 드러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희들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포함’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유가족 보상 문제에 대해선 주 의장은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배상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것(세월호 참사)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기본적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 받으면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이니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화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나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이날 세월호 가족 대책위 등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1박 2일 도보행진’에 나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주 의장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이고, 선주를 상대로 소송해서 받은 돈으로 희생자를 보상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인간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한다. 세월호 100일이 되는 날에 새누리당이 다시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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