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 DTI 60%로 단일화…대출금액 확대
LTV 70%, DTI 60%로 단일화…대출금액 확대
  • 승인 2014.07.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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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서 대출 이자부담 낮출 수 있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제시한 것은 ‘대출규제 정상화’와 ‘리스크 관리’다.

업권, 지역별로 제각각인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순화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높이되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 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시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도 가계부채의 연착륙 해법중 하나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하는 LTV(Debt To Income Ratio)는 현재 은행, 보험업종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의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가능하다.

DTI(Debt To Income)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은행, 보험업종은 서울 50%, 경기 인천 60%로 제한을 받아왔다. 기타 비은행권은 3억이하 주택에 한해 5%포인트 추가한도가 적용돼 55%, 65%까지 대출이 허용됐다.

정부는 앞으로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대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LTV로 본다면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가능액이 2억5천만원었으나 앞으로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DTI로는 연간 소득(수입)이 7천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천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두번째는 금융기관간 LTV, DTI 한도가 같아져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보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게 이자부담을 훨씬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한도를 넘어 대출을 빌리려면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사라졌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이고 저축은행이 6~13%인 점을 비교해 보면 금리부담 인하폭은 상당하다. 1억원의 대출을 저축은행에서 6% 조건으로 빌렸다면 연간 72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은행으로 대출을 옮길 경우 부담액이 절반 수준까지 낮춰지는 것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제도가 바뀌면 자금여력이 있어도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비은행권 중심으로 빠르게 늘던 주택담보대출이 제1금융권으로 흡수돼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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