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고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L(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L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13분께 여대생 L(여·20)씨에게 음성과 영상 통화를 번갈아 걸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면서 1시간 동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2시 20분께 K(여·20)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한 남자친구인 척하면서 1시간 동안 신음 소리를 내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L씨는 대구 서구에서 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마음에 든 손님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따로 메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성적 충동을 이기기 못하고 얼굴이 예쁜 여성들만 골라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L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13분께 여대생 L(여·20)씨에게 음성과 영상 통화를 번갈아 걸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면서 1시간 동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2시 20분께 K(여·20)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한 남자친구인 척하면서 1시간 동안 신음 소리를 내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L씨는 대구 서구에서 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마음에 든 손님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따로 메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성적 충동을 이기기 못하고 얼굴이 예쁜 여성들만 골라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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