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용 특약·휴가철 타차 특약 추가하면 유용
법률비용 특약·휴가철 타차 특약 추가하면 유용
  • 김종렬
  • 승인 2014.07.29 13: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 팁4
노후차량 자차보험 빼는게 도움
자동차 상해 선택땐 폭넓은 보장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보통 친분이 있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빼곡해도 ‘알아서 잘하겠지’하는 마음을 갖는다.

최근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를 줄인 다이렉트 보험 상품이 등장하면서 자신에 맞는 보험을 직접 설계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 된다. 보험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을 수 있게 됐고,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덜 수 있다.

현명한 소비를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중고차 사이트 카즈의 도움으로 자동차 보험에 관한 팁(Tip)을 알아보자.

◇ Tip1. 운전자보험보다 자동차보험에 필요사항 추가가 경제적 =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충분히 받는다면 괜찮겠지만 사고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보험료에 매달 내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운전자보험보다 자동차보험에 가장 중요한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요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만큼이나 법률적 손해비용에 대한 보상이 잘 돼 있어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합한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 Tip2. 휴가철, 타차특약 이용하면 안심 =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 장거리 운전이나 음주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타차특약’이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1인 한정 특약이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 경제적 부담도 적다.

◇ Tip3. 오래된 차량이라면 자차보험 빼는 게 도움 = 일명 ‘자차’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내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내 차를 수리할 수 있는 보장이다. 보험료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 부담의 원인이다.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라면 큰 사고라면 폐차될 가능성이 크고, 작은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금액 하락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는 빼는 것도 좋다.

◇ Tip4.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장범위가 큰 자동차상해를 권장 =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험료가 비싸서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보장범위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매우 넓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약 1만 원~4만 원가량 비싼 정도다. 더 간편한 사고처리와 폭넓은 보장을 원한다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