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당 의원 지키려 ‘방탄국회’ 안 연다”
김무성 “당 의원 지키려 ‘방탄국회’ 안 연다”
  • 승인 2014.08.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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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토론회서 강조

불체포특권은 내려놔야

출판기념회, 정치법 위반

세월호 해결 후 개헌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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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타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방탄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우리는 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소속 박상은·조현룡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의 선택인데, 나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동료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했었고, 당사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회기 등을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미뤄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도 변할테니 대신에 검찰과 법원도 꼭 구속수사하는 대신에 불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선 “불체포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면서도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압박 없이 발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관련해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서 이런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고자 빨리 법 조치를 해주길 부탁드리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도록 당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에 대해 “선진화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전제한뒤 “하지만 3분의 2 이상이 법개정에 찬성해야 바꿀 수가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 의석을 얻는다 해도 당내에 선진화법을 찬성하는 의원이 있어 현실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문제와 관련,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게 여론수렴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임기)은 너무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 임기는 너무 짧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 “집권초기에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블랙홀이 돼버려 집권초기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미뤄져왔다”며 “개헌논의는 국회에서 이미 준비된게 있어 시작하면 빨리 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개헌논의가 시작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향식 공천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앞으로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공천권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겠다”며 “다행히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도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해결된 후 바로 이문제를 야당과 협의해서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혁신 방안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다 공개하겠다. 그 어떤 모임도 고급 식당에 가지 않겠다”며 “세월호특별법이 마무리되는대로 당내 상설기구로 혁신위 구성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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