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LED조명 지역생산제품 우대조항 삭제키로
대구시, LED조명 지역생산제품 우대조항 삭제키로
  • 강선일
  • 승인 2014.10.23 15: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업체 죽이려 조례 개정하나”

업체들 거센 반발

“수도권업체 장악 불보듯

생존권 달려 강력 대응”

市 “공정위서 개선 권고

업체 지원, 별 문제 없다”
대구시가 LED조명 관련, 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우대 조항을 삭제키로 해 지역업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대구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자로 ‘대구시 LED조명 보급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LED조명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중 지역 생산제품의 우대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시는 삭제 이유로 “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우대 조항이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 법령제정의 협의 등)에서 규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LED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 A업체 관계자는 “대구의 경제상황이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공정위의 권고사항이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불구 우대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면서 “이는 대구에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지역 LED시장을 수도권 대기업에 내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 우대 조례가 폐지된다면 지역업체의 뛰어난 품질과 성능에도 불구 자금력과 영업력에서 월등한 수도권업체가 지역 LED 시장을 장악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업체들은 공정거래위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대기업 지원을 위한 편파적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오히려 시장경쟁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역차별적 발상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규제개혁 방안과도 정면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지난 3월 지자체 조례·규칙 중 진입장벽 설정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가 총 2천134건에 달한다며, 안전행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폐지 또는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LED업체들은 이번 대구시의 지역업체 우대 조례 삭제와 관련, “대구시가 지역업체를 죽이려는 이번 조례 개정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생산제품 우대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지방계약법에 ‘지역업체 우선 사용’ 등의 규정이 있는 만큼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LED 관련 사안도 3억8천만원 이상의 대규모 입찰에만 적용되고, 지금까지 이런 금액 이상의 구매입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