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13명 입건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폐사한 가축을 사들여 불법으로 밀도축한 후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질병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폐사한 소와 말을 사들여 불법으로 밀도축한 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K(54)씨 등 15명을 검거, 이 중 총책인 K씨와 유통업자 J(46)씨를 구속하고 불법도축업자 P(5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입·도살·판매총책을 맡은 K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산·영천·군위지역 축산농가로부터 기립불능 및 폐사 가축 22두를 구입해 이 중 젖소 9두는 중개책 A(50)씨를 통해 유통업자 J씨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3두는 해체·처리해 개 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는 A씨 등 3명에게 밀도축과 발골작업을 지시하고 발골이 완료된 정육을 소포장해 또 다른 축산물 유통업체에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이밖에도 불법도축업자 P씨는 우사·과수원 등에서 J씨의 지시로 젖소를 해체·처리한 혐의, 운반책 B(50)씨는 해체·처리된 젖소 지육을 경남 양산시의 한 축산 작업장까지 운반해 부위별로 포장 작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립불능 및 폐사 가축에 대한 불법 도축 및 유통을 통해 총 1억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 이외에도 불법도축 및 위해 쇠고기 유통·판매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질병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폐사한 소와 말을 사들여 불법으로 밀도축한 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K(54)씨 등 15명을 검거, 이 중 총책인 K씨와 유통업자 J(46)씨를 구속하고 불법도축업자 P(5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입·도살·판매총책을 맡은 K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산·영천·군위지역 축산농가로부터 기립불능 및 폐사 가축 22두를 구입해 이 중 젖소 9두는 중개책 A(50)씨를 통해 유통업자 J씨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3두는 해체·처리해 개 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는 A씨 등 3명에게 밀도축과 발골작업을 지시하고 발골이 완료된 정육을 소포장해 또 다른 축산물 유통업체에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이밖에도 불법도축업자 P씨는 우사·과수원 등에서 J씨의 지시로 젖소를 해체·처리한 혐의, 운반책 B(50)씨는 해체·처리된 젖소 지육을 경남 양산시의 한 축산 작업장까지 운반해 부위별로 포장 작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립불능 및 폐사 가축에 대한 불법 도축 및 유통을 통해 총 1억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 이외에도 불법도축 및 위해 쇠고기 유통·판매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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