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올린 범행 장면, 형사 눈에 딱 걸려
유튜브 올린 범행 장면, 형사 눈에 딱 걸려
  • 김정석
  • 승인 2015.01.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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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차량서 지갑 훔쳐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공유
얼굴 알아본 경찰, 범인 검거
지난해 6월 26일 오전 7시 18분께 대구 북구 동변동에 살고 있는 A(여·30)씨는 여느 때처럼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근에 나섰다.

출발하려는 찰나, A씨는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 집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다. 불과 몇십초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기에 차 시동은 그대로 켜 뒀다.

그 사소한 실수가 화근이 되고 말았다. A씨가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누군가 A씨가 아끼는 고가의 지갑을 훔쳐간 뒤였다. 화들짝 놀란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차량 앞뒤로 달린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어두운 색의 반팔 티셔츠와 바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한 젊은 남성이 차량 근처를 기웃거리다 차량 주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을 뒤지는 장면이 포착돼 있었다. 남성은 차 주인이 다시 건물 바깥으로 나오는 기척이 들리자 급히 지갑을 챙겨 좁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이후 A씨는 범인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골목길마다 CCTV가 수없이 달려 있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도 많았기에 범인은 금방 잡힐 것 같았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경찰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에서 범인의 얼굴을 비췄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은 빠르게 전파됐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했다. 정확히 집계할 순 없지만 적어도 수백, 수천명이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을 터였다.

결국 영상은 대구 강북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형사의 눈에도 들어갔다. 형사는 낯이 익은 얼굴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자마자 뇌리에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전과만 11범인 남성은 사실 지역 형사들 사이에서는 익히 알려진 얼굴이었다.

얼마 못 가 차량털이범은 경찰의 손에 잡히고 말았다. 블랙박스 영상 덕에 따로 혐의를 입증할 필요도 없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6일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 내부에서 100만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친 혐의로 J(28)씨를 구속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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